AI 기본법 시행 이후, 기업이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계도기간은 법이 유예된 것이 아니라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는 행정 운영 방침일 뿐입니다. 법은 이미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 일정으로 확인하기
| 시점 | 내용 |
|---|---|
| 2025-01-2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20676호) 제정 |
| 2025-11-12 ~ 12-22 |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 2026-01-22 | 법 시행 + 계도기간 시작(과기정통부 발표 기준 1년 이상) |
| 계도기간 중(현재) | 사실조사·과태료 부과는 유예 — 다만 이는 법적 유예가 아니라 행정 운영 방침 |
| 계도기간 종료 후 | 위반 시 사실조사·과태료 부과 가능 |
※ 계도기간의 정확한 종료일은 공식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1년 이상”으로만 발표). 최신 일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 고영향 AI와 생성형 AI 구분
AI 기본법의 의무는 모든 AI 사용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정안 기준으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고영향 AI
시행령 제정안 기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서, AI 기술 발전 수준·위험도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지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기업은 직접 이런 모델을 학습시키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자체 대규모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조직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활용
생성형 AI를 서비스나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표시·고지 의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① — 투명성 의무(표시·고지)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생성형 AI 활용 사실을 사전 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해 표시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어딘가에 한 번 써두면 끝”이 아니라, 이용자가 실제로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인지가 관건입니다.
- 우리 서비스가 생성형 AI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용약관·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 이용자가 실제로 이 고지를 인지할 수 있는 위치·방식으로 안내되고 있는가
지금 확인할 것 ② — 안전성 확보의무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위험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며 관련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우리 조직이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런 방향의 자율 점검 체계를 미리 갖춰두는 것은 향후 규제 강화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의 실제 의미 — “유예”가 아니라 “준비 기간”
계도기간 중에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 자체는 이미 시행됐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위반 사항에 대해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계도기간은 기업 입장에서는 “제재 없이 체계를 점검하고 갖출 수 있는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체크리스트 — 지금 확인할 항목
- 우리 조직이 생성형 AI를 어떤 업무·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지 목록화되어 있는가
- 생성형 AI 활용 사실이 이용자에게 고지되고 있는가
- 자체 대규모 AI 모델을 개발·운영 중이라면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확인했는가
- AI 관련 의사결정·승인·점검 기록이 남겨지고 있는가
- 계도기간 종료 시점의 공식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AI Governance와 ISO/IEC 42001 — 어디서 만나는가
위 체크리스트 항목들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책·역할과 책임·리스크·통제·모니터링·내부심사로 이어지는 하나의 경영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지속 가능합니다. ISO/IEC 42001(AI 경영시스템)은 바로 이런 체계를 다루는 국제표준입니다.
| 용어 | 설명 |
|---|---|
| AI 기본법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20676호, 2026년 1월 22일 시행 |
| 고영향 AI | 시행령 제정안 기준 누적 학습 연산량 10²⁶ FLOPs 이상 등 정부가 지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AI 시스템 |
| 계도기간 | 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과태료 부과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행정 운영 방침. 법적 유예와는 다름 |
| ISO/IEC 42001 | 조직의 AI 경영시스템(정책·역할·리스크·통제·모니터링·내부심사)에 관한 국제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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