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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이라고 쓰면 그린워싱일까?

제품 포장에 “친환경”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표현은 그린워싱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어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같은 “친환경”이라도 근거가 무엇이고, 그 근거가 제품의 어디까지를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정당한 주장이 되기도 하고 과장이 되기도 합니다. 물어야 할 것은 “이 단어를 써도 되는가”가 아니라 “지금 가진 근거로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친환경 포장재' 문구가 적힌 제품 포장 옆에 재생원료 구매 기록 파일과 돋보기가 놓인 장면 — 환경성 주장과 그 근거를 대조하는 모습
“친환경”은 결론이 아니라, 근거를 요구하는 주장입니다.

왜 지금 이 질문이 중요할까

친환경, 지속가능, 탄소중립 같은 표현은 제품 포장, 홈페이지, 입찰 제안서, ESG 보고서 어디에서나 쓰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바라보는 기준이 빠르게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EU에서는 2026년 9월 27일부터 소비자 보호 관련 지침(Directive (EU) 2024/825)이 적용됩니다. 인정된 탁월한 환경성과로 뒷받침되지 않는 포괄적 환경 표현, 일부 측면에만 해당하는 장점을 제품 전체의 장점처럼 말하는 표현, 인증제도나 공공기관에 기반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라벨, 배출권 상쇄에 기반해 제품의 온실가스 영향이 중립이거나 줄었다고 말하는 표현 등이 금지 대상입니다. EU 시장에 제품을 파는 국내 기업이라면 직접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했고, 환경부는 같은 해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제품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표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표현을 쓰는 것 자체보다, 그 표현을 뒷받침할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예시 상황 (실제 사례가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시나리오, 수치도 가상값)

한 중소 포장재 제조업체가 새 제품에 “친환경 포장재”라고 표시하고, 홈페이지에는 “탄소중립 제품”이라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담당자가 가진 근거를 모아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SCENARIO가정에 의한 예시 수치입니다. 가정: 단일 제품 기준, 재생원료 비율은 원료 구매량 기준. 실제 기업·제품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표시한 주장

“친환경 포장재”“탄소중립 제품”

확인된 근거

재생원료 30% 사용(원료 구매 기록)

근거가 닿지 않는 부분

나머지 70% 원료탄소중립의 산정 근거

재생원료를 쓴 것은 사실이고, 구매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거가 뒷받침하는 것은 “재생원료 30%”라는 한 측면입니다. 제품 전체를 “친환경”이라고 부를 근거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제품”은 확인해 보니 배출량을 줄인 것이 아니라 탄소크레딧을 구매해 상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가 소비자를 속이려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Evidence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재생원료 30% 함유(원료 구매량 기준)”까지이고, 그 밖의 표현은 근거를 더 갖추거나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할 지점 — 주장이 근거를 넘어서는 여섯 가지 경우

환경성 주장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개 거짓말보다 “과장”입니다. 근거가 있는 부분보다 더 넓게, 더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와 확인할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성 주장의 유형별 예시와 확인할 Evidence
유형예시확인할 Evidence
포괄적 표현“친환경”, “지속가능한 제품”어떤 측면에서, 얼마나 나은지를 보여주는 구체적 근거
일부를 전체로 확대포장재만 바꿨는데 “친환경 제품”개선이 적용된 범위(부품·공정·전 과정)
상쇄를 감축처럼 표현크레딧 구매로 “탄소중립 제품”실제 감축분과 상쇄분의 구분
근거 없는 자체 마크회사가 만든 잎사귀 모양 “에코” 마크인증제도나 공공기관 기준에 기반했는지
기준 없는 비교“탄소 30% 절감”무엇과 비교했는지, 기준 시점과 범위
추적할 수 없는 수치“재활용 소재 50%”원료 공급망의 추적 기록, 산정 방법

필요한 Evidence — 주장의 범위와 근거의 범위를 맞추기

주장의 범위와 근거의 범위를 비교한 인포그래픽 — 큰 원 '친환경 포장재' 안에 작은 원 '재생원료 30% 함유'가 있고, 그 바깥은 근거가 닿지 않는 영역으로 표시
근거가 닿는 범위 안에서 말하면 정당한 주장, 그 바깥까지 말하면 과장이 됩니다.

환경성 주장을 점검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주장 문장을 쓰고, 그 옆에 근거를 놓고, 근거가 뒷받침하는 범위 안에 주장이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국제표준 ISO 14021(자기 선언 환경 주장)도 환경성 주장이 검증 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을 피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표준은 2026년 개정판이 발행되었습니다. 점검할 때 확인할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장 목록: 포장, 홈페이지, 제안서, 보고서 등에 쓴 환경성 표현을 한곳에 모았는지
  • 주장별 근거 자료: 구매 기록, 시험성적서, 인증서, 산정 자료처럼 주장마다 연결된 기록
  • 적용 범위: 근거가 제품 전체인지, 특정 부품·공정·기간인지
  • 비교 기준: 비교 표현이라면 비교 대상, 기준 시점, 산정 방법
  • 감축과 상쇄의 구분: 탄소 관련 주장이라면 실제 감축과 크레딧 상쇄를 나눠 기록했는지
  • 검토·승인 기록: 표현을 외부에 내보내기 전에 누가 근거를 확인하고 승인했는지

주장의 범위는 근거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판단의 한계와 관련 기준

“그린워싱이다”라는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표현이 법적으로 그린워싱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규제기관이나 법원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조직 내부에서, 또는 심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보다 앞 단계입니다. 주장과 근거를 나란히 놓고, 현재 Evidence로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근거가 부족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곧 고의로 속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근거를 갖췄다고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근거라도 표현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EU Directive (EU) 2024/825: 2026년 9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뒷받침되지 않는 포괄적 환경 표현, 일부 측면을 제품 전체로 확대한 표현, 인증제도·공공기관에 기반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라벨, 상쇄에 기반한 제품의 온실가스 중립·저감 표현 등을 금지합니다. 각 회원국의 법을 통해 적용됩니다.
  •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2023년 개정), 환경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2023년)이 환경성 표시·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 ISO 14021: 자기 선언 환경 주장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주장이 검증 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개정판이 발행되었습니다.

근거: Directive (EU) 2024/825 관련 해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환경부 지침 관련 법률 해설, ANSI의 ISO 14021:2026 안내. 제도는 계속 바뀌므로 실제 표시·광고에 적용할 때는 최신 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나요?

단어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어떤 측면에서, 얼마나 나은지 근거와 범위를 함께 밝히지 않으면 과장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EU는 2026년 9월 27일부터 인정된 탁월한 환경성과로 뒷받침되지 않는 포괄적 환경 표현을 금지합니다.

탄소크레딧으로 상쇄했다면 “탄소중립 제품”이라고 해도 되나요?

EU에서는 상쇄에 기반해 제품의 온실가스 영향이 중립이거나 줄었다고 말하는 표현이 금지 대상입니다. 상쇄 실적이 있다면 실제 감축과 구분해, 무엇을 얼마나 상쇄했는지 사실대로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EU에 수출하지 않는 회사도 신경 써야 하나요?

국내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과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있어 환경성 표시·광고의 기준이 됩니다. 규제가 어디든 공통 원칙은 같습니다. 주장은 근거가 뒷받침하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만든 친환경 마크를 써도 되나요?

EU에서는 인증제도나 공공기관에 기반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라벨이 금지 대상입니다. 국내에서도 자체 마크가 공인 인증처럼 보이면 오인을 부를 수 있으니, 마크를 쓰려면 기준과 근거를 함께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린워싱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법적 판단은 규제기관이나 법원이 합니다. 조직 차원에서 할 일은 표현을 내보내기 전에 주장과 근거를 대조하고, 근거가 닿지 않는 표현은 범위를 좁히거나 근거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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