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자격증 수험자 가이드

자격증 발급 확인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46조(합격자 공고) ISO17024 자격검정인증원 및 주관 기관은  검정종료 후 3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자격증 교부) 최종합격자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수험자 준비물

ㆍISO 국제 교육원 수강생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ㆍ필기구 (볼펜 또는 컴퓨터용 싸인팬)

ㆍ시계

입실시간

ㆍ시험시간이 11시일 경우 AM 10:40 까지 입실(AM 10:40이후 절대 입실 불가)
ㆍ시험시간이 15:00일 경우 PM 2:40 까지 입실(PM 2:40 이후 절대 입실 불가)

시험 진행 안내

검정시행

제30조(검정시행 총괄) 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 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31조(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2.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종목별 시행방법에 따르는 수험자 교육사항 및 감독상 유의사항 등

제32조(수험자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기기)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33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수시로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배치는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

구분

시험위원

위촉인원

비고

필기시험

정감독

1명 이상

시험실당

부감독

1명 이상

시험실당

관리위원

2명 이상

시험장당

본부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본부보조위원

2명 이상

시험장당

안내위원

2명 이상

시험장당

복도감독위원

2명 이상

시험장당

실기시험

감독위원

2명 이상

종목당, 1일

책임관리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1일

관리위원

2명 이상

종목당, 1일

진행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1일

②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35조(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문제지 회수)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회수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시행결과보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종료 후 그 결과를 자격증 검정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